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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북변 많다" SNS 글, 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80406

항소기각

SNS에 올린 정치적 비판,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사건 개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변호사 단체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해당 단체 소속이라며 '머릿속은 북변'이라고 표현하고, "단체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내용을 게시했어요. 이에 해당 변호사 단체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변호사 단체는 국회의원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국회의원이 언급한 변호사는 우리 단체 소속이 아닐뿐더러, 단체 내에 '북변' 즉, '종북 변호사'가 많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 단체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해당 변호사가 원고 단체 소속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오였을 수 있으나,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회의원의 표현이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거나, 이로 인해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는데, '북변'이나 '종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표현은 검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범주에 속하는 의견 표명이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에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종북', '수구' 등 정치적·이념적 평가가 담긴 용어를 사용한 적 있다.
  •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주관적 평가에 가까운 상황이다.
  • 공적인 인물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 글의 일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