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폭행 못 봤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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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폭행 못 봤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33

벌금

택시 안 폭행은 목격, 택시 밖 폭행은 불분명했던 위증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당시 친구는 운전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친구가 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의 운전자 폭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까지 하고도 거짓을 진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친구가 택시 안과 밖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폭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을 뿐,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택시가 멈춘 후 자신은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먼저 길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운전석의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택시 밖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랑이였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먼저, ‘택시 밖에서의 폭행’에 대한 증언은 무죄로 보았어요. 피해자인 택시 기사조차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의 폭행’에 대한 증언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는 친구를 말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친구와 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을 직접 말리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최초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절차적 오류를 대법원이 지적하여 파기환송된 후,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 또는 지인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 사건의 일부는 명확히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다.
  • 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 법정에서 한 진술이 나의 기억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수사기관 조사 후 '위증죄' 처벌에 대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