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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믿고 산 땅, 실제 면적 달라도 돈 못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358

항소기각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체감 면적이 다를 때 매매대금 정산의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가 118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매매 이후 토지의 실제 면적이 대장 면적과 다른 경우, 1㎡당 약 605만 원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구매자 회사는 계약 후, 옹벽이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949㎡보다 251㎡나 부족하다며 판매자들에게 약 15억 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구매자인 원고는 계약 당시 양측 모두 옹벽, 도로 경계 등으로 구분된 실제 현황 경계 내의 토지만을 매매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넣은 정산 조항은 바로 이 ‘현황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판매자들이 부족한 면적 2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판매자인 피고들은 매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전체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현황 경계 내 토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정산 조항은 지적측량 오류 등으로 공부상 면적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대비한 통상적인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약 당시 공부상 면적과 실제 지적도상 면적은 동일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토지 매매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들이 현황 경계대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구매자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어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계약의 목적물은 지적공부상 토지라며 최종적으로 구매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매매계약서에 지번과 지적공부상 면적을 명시하여 계약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은 상황이다.
  • 담장, 옹벽, 도로 등 실제 경계 안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계약 당시 현황 경계대로만 매매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도면으로 첨부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범위 (지적공부상 경계 vs. 실제 현황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