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0년간 성폭행,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10년간 성폭행,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4304,2018전도98(병합)

상고기각

9살부터 시작된 비극, 친부의 왜곡된 욕망과 법의 심판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2007년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딸을 양육하게 되었어요. 그는 딸이 9살이던 2008년부터 약 10년간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딸을 상대로 추행, 간음,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심지어 딸이 19세가 된 2017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 및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의 장기성과 반복성, 왜곡된 성적 성향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들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법 개정에 따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도 아버지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적 학대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성관계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당한 적 있다.
  •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법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내 미성년자 대상 장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