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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해줬더니 폭행, 법원은 공동상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3673

상고기각

술자리 시비에서 공동상해죄 인정까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사건 개요

2014년 3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CE가 옆 테이블로 넘어졌어요. 피해자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죠. 피고인 C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입술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며 자신들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CE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른 범죄와 병합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을 다시 정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폭행으로 상대방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했지만,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