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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남의 땅 위 건물, 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9도1299
허가 없이 국유 하천부지 건물 점유, 공유수면법 위반의 법적 책임
한 종교단체 지부장인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국가 소유 하천부지 위의 건물 2동을 약 5년간 점유 및 사용했어요. 그는 이 토지를 점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관할청의 허가 없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 196㎡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 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니라, 전임 지부장이 지은 건물에 거주하며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물을 짓지 않은 자신에게 점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을 직접 짓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적법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무단 점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이 명령서를 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자는 불법 행위를 직접 한 사람, 즉 건축 행위자에게 있으므로 건축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철거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의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건물을 직접 짓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 위의 시설을 고정적·유형적으로 이용했다면 무단 점용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설치자가 아닌 단순 점용자에게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수면 무단 점용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