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끝, 숨겨진 매출 정산의 배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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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끝, 숨겨진 매출 정산의 배신

대법원 2019다16383(본소),2019다16390(반소)

상고기각

7년간의 동업 후 정산금 분배를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부부가 운영하는 일본식 퓨전 레스토랑 가맹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년 4억 원을 출자하여 특정 지점의 지분 40%를 받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어요. 해당 음식점은 2006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운영되다 폐업했는데요. 원고는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며, 피고 부부와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부부 모두와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며, 남편인 피고 B가 음식점의 재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신고한 영업이익 외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과 허위로 계상한 비용이 더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실제 총 영업이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고는 이렇게 산정된 총 영업이익의 40%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부부는 원고와의 동업계약 당사자는 남편인 피고 B뿐이며, 아내인 피고 C는 계약 직후 그 지위를 남편에게 인수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 식자재 매입비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영업이익은 거의 없거나 손실 상태였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돈을 가져갔다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반소까지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 부부 모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남편인 피고 B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의 재무를 총괄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들이 스스로 신고한 당기순이익, 신고 누락된 매출액, 그리고 비용으로 이중계상된 전대차보증금을 합산하여 총 영업이익을 산정했어요. 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신고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약 2억 9,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과 돈을 투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동업 관계가 종료된 후 수익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동업자가 현금 매출 등 일부 수익을 누락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 상대방이 증빙 없는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
  • 동업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관계의 실제 영업이익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