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변으로 마약 검사 속인 엄마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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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변으로 마약 검사 속인 엄마의 최후

대법원 2017도6956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과 수사 방해, 그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 아들과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미리 준비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소변 제출 요구에 3차례나 아들과 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한의원 앞에서 시위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했던 사실을 법정에서 뒤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 마약류 투약, 소지, 수수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수사 방해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