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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직원에게 대표 험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4729
직원들의 요청에 응해 나눈 대화,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인
피고인은 한 재단 대표인 피해자의 직원 2명과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부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과거에 피해자의 재단 사무실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별건으로, 피해자를 '독재자 스탈린' 등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팩스를 보내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직원들이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해 재단의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자리에서 재단의 임금 문제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객관적인 금전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직원들의 요청에 응한 대화였고, 핵심 증거인 직원의 확인서는 피해자의 강요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검사가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확인 요청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증거의 신빙성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강요하여 작성하게 한 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의 고의성 및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