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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아내 동원한 변호사 남편의 최후
대법원 2016도8825
조상 땅 찾아주겠다며 개인정보 빼돌리고 소송 부추긴 일당의 범죄
변호사인 남편이 '조상 땅 찾기' 소송 의뢰인을 찾기 위해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는 아내에게 상속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는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남편에게 제공했어요. 남편은 이 정보를 동업자들에게 넘겼고, 동업자들은 상속인들을 찾아가 헐값에 토지 지분을 사들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챙기려 했어요.
검찰은 주민센터 동장인 아내가 총 1,7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중 18명의 정보를 남편인 변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변호사인 남편은 아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남편의 동업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사들이는 행위를 업으로 삼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주민센터 동장인 아내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검색'했을 뿐, 이를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변호사인 남편과 그의 동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동업자들은 자신들이 상속인들의 토지 지분을 매수한 것은 상속인들이 이미 변호사와 소송 위임 계약을 맺은 후의 투자 행위일 뿐이며, 소송을 주도한 것은 변호사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공무원인 아내에게는 직권을 남용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아내가 한 행위는 단순 검색을 넘어,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다음 검색에 활용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아내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한 개인정보를 조회해 얻은 결과(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추가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계약의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즉,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사들였다면, 변호사 선임이 먼저였든 나중이었든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변호사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