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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쓰러진 버스기사, 산재 인정 못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25재구단48

각하

과로와 스트레스 주장에도 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유

사건 개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관상동맥협착증 및 심실빈맥·세동' 진단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운전기사는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어요. 평소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면도로가 많은 노선을 운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쓰러지던 당일, 주차 문제로 한 취객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폐타이어를 옮기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운전기사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의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관상동맥협착증이 40년간의 흡연,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발병 당일 취객과의 다툼 역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심장마비를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재심 청구도 모두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개인 질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
  •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건강 위험 요인이 있다.
  • 발병 직전, 고객이나 동료와 심한 말다툼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일관된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