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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의 판단은 실형
대법원 2018도5642,2018보도4(병합)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었던 동종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7년 6월,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화장실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쳐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4월 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4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법원이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보다, 반복된 범행과 재범의 높은 위험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재범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 재범 시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