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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대출 도와준다더니… 계약서 한 줄에 발목 잡힌 매수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30352
대출 약속 불이행, 일부 목적물 제외, 이중매매 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한 빌딩을 4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 진행되지 못했죠. 원고는 매도인이 대출을 책임져주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고,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팔려 했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저를 속였어요. 또 건물 전체를 매도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분양된 18개 객실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죠. 심지어 저와 계약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이중으로 팔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인 2억 2천만 원과 감정평가비용 200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매매계약서에는 대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이미 분양된 18개 호실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약은 이미 합의하에 해지되어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매매계약서에 '대출 작업은 원고의 책임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기 분양된 18세대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매도인이 대출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했던 매매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원고와의 계약 이행에 장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보았어요. 이후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구두 약속과 서면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을 우선으로 인정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계약서의 문언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해요. 계약서에 '대출은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이상, 매도인이 구두로 다른 약속을 했다는 점을 매수인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매도인의 이중매매 시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해제되어 원래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속과 서면 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