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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19도7825,2019보도20(병합)
흉기 소지 특수강제추행,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한 법원의 판단
2018년 10월, 피고인은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18세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어요. PC방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보여주며 위협했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좁은 산책로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징역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과거 범죄 이후 상당 기간 문제가 없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과 내용,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무엇보다 과거 강간치상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근거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