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인 줄 알았는데, 범죄수익이라니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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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 줄 알았는데, 범죄수익이라니요?

대법원 2019도18560

상고기각

수백억 원대 불법 게임머니 환전소, 직원 월급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한 일당이 2014년부터 약 5년간 안산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소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등 총 44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었죠.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환전소를 홍보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의 환전 행위가 상습 도박꾼들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주는 '상습도박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개인 방송으로 환전소를 광고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게임머니 환전 방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죠. 다른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범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각자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직원의 급여가 범죄수익인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급여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 행위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맞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체인 줄 알면서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적 있다.
  •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는 일을 업으로 한 적 있다.
  •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급여나 수수료 형태로 분배받은 상황이다.
  • 자신의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인 사업을 광고해 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조직에서 받은 급여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