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동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강제추행, 동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7245,2020전도77(병합)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으로 밝혀진 강제추행의 진실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여성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지인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 안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대화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동승했던 지인 역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과거 동종 전과가 2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던 적이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인식 및 동의 여부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