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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강제추행, 동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7245,2020전도77(병합)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으로 밝혀진 강제추행의 진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여성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지인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 안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식당에서 대화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동승했던 지인 역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과거 동종 전과가 2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 인식 여부’와 ‘동의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증언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지엽적인 부정확함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인식 및 동의 여부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