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권, 사실은 불법 환자 유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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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권, 사실은 불법 환자 유인

대법원 2018도16221

상고기각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한 병원과 업체의 환자 유인 행위와 그 처벌

사건 개요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은 여러 병원과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이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20~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어요. 검진권을 구매한 환자가 예약 전화를 하면 제휴 병원으로 안내했고, 병원은 유치된 환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25~30%를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소개받은 뒤 수익을 나눈 의사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주했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환자 유인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 광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 광고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이 조항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외부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적 있다.
  •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무료 검진권이나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한 상황이다.
  • 업체가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연결해주고, 병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 구조에 관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와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