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간 직원 빼가기, 그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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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간 직원 빼가기, 그 끝은 실형

대법원 2019도4459

상고기각

경쟁 업소에 앙심 품고 야구방망이 휘두른 업주들의 최후

사건 개요

두 명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경쟁 업소로 옮기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사건이에요. 한 명은 공범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경쟁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었고, 다른 한 명은 여러 명을 동원해 또 다른 경쟁 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던져 거울을 깨뜨렸어요. 두 사람 모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 A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어요. 업주 B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성매매 영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 A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사고를 치려 하니 막아달라"고 부탁해 업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무단 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업주 B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에서 업소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은 공제하고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 A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업주 B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2심 법원은 업주 A의 성매매 알선 혐의 중 일부가 과거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 대상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1년 4월로 감경했고, 추징금도 줄였어요. 업주 B의 항소는 기각하며, 불법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 업체에 불만을 품고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 수익금 추징과 관련하여 지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관계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