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 성폭행,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6살 손녀 성폭행,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7396,2016전도160(병합)

상고기각

애인 집에 얹혀살며 벌인 끔찍한 범죄와 부인으로 일관한 변명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애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어느 날,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을 빼고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날 저녁, 심부름을 다녀오던 애인의 6살 외손녀를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애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상해를 입힌 혐의이고, 둘째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 당시 집 밖으로 나간 사실 없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CCTV 영상과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명백히 반박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CCTV 영상, DNA 감정 등 나에게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