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 여성 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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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 수면 여성 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7도395,2017전도3(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 다수, 재범 위험성 높다고 본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5월, 한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던 22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에 받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으므로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과도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3회나 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불이익보다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잠들거나 만취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교도소 출소 또는 전자장치 부착 해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