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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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198,2015전도16(병합)

상고기각

자녀 체벌은 아동학대, 성기 만진 행위는 무죄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10대 자녀들을 폭행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아버지는 딸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아들이 물건을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을 사용해 자녀들을 체벌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한 폭행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들의 성기를 3차례에 걸쳐 만진 행위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라고 기소했어요.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자녀들을 때린 것은 부모로서 훈육을 위한 것이었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아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자 장난이었다고 항변했어요. 결코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자녀 폭행은 유죄, 아들 성기 접촉은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주먹과 발을 사용한 폭행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아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가족들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애정 표현이나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어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의 항소와 상고는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손이나 발을 사용해 때린 적이 있다.
  • 자녀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애정 표현인지 성추행인지 문제된 상황이다.
  •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문제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13세 미만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