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는 약이라더니, 악마의 약이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약/도박

술 깨는 약이라더니, 악마의 약이었다

대법원 2016도5060,2016전도57(병합)

상고기각

술 취한 여성 노린 계획적 약물 성범죄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버스정류장 등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했어요.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먹게 했어요.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불과 5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특히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성범죄에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 역시, 자신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사전에 약물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을 속여 약물이나 술 등을 먹게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다.
  • 범행을 위해 사전에 도구나 약물을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을 이용한 계획적 성범죄의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