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의 두 얼굴,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과외교사의 두 얼굴,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7231

상고기각

칭찬과 격려를 빙자한 14세 제자 상습 강제추행 사건

사건 개요

한 과외교사가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14세 여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는 수업 중 학생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어요. 결국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학생의 집에서 총 28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교사가 약 3개월에 걸쳐 28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과외교사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학생을 격려하거나 잠을 깨우기 위해 팔과 다리를 다독거린 것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성적이 올랐고, 자신을 친구에게 과외교사로 소개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과외교사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와 14세라는 어린 나이, 칭찬과 함께 교묘히 이루어진 추행 방식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생님, 코치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
  • 칭찬이나 격려를 명분으로 한 신체 접촉이 불쾌했던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나의 진술을 의심받게 만드는 상황이다.
  •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
  • 가해자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