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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14억 수임,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7도2780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의 기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A씨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변호사 G씨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수년간 700건이 넘는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결국 사무장 A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G씨까지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직원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영리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 G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무장 A씨 등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들은 전체 수임료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4대 보험료, 변호사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의뢰인에게 환불해 준 금액 등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직원은 자신은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주범인 사무장 A씨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벌금액이 다소 줄었지만,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그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했다면, 그 과정에서 지출한 직원 급여나 명의대여료 등은 범죄를 위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취득한 금품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취지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