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카페 운영자의 이중생활,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M 카페 운영자의 이중생활,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9428

상고기각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가학적 체벌 행위(SM 플레이)를 주제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성인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14세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와는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예요. 둘째,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사용해 두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예요. 마지막으로, 성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은 맞지만, 강간 목적이 아니라 약속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어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웠을 것이라 보았어요.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성기 삽입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가 밖에서 보이는 노래방이었고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할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만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 사전에 합의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
  • 상대방이 특정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했다.
  • 나이, 지위, 환경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