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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모델 제안 성범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14도2978,2014전도57(병합)
피팅모델 제안으로 청소년 유인, 위계와 위력의 법적 경계
한 남성이 인터넷 쇼핑몰 대표를 사칭해 피팅모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계약금과 높은 시급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허위 주소를 제출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쇼핑몰 대표와 여성 메이크업 담당자로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들을 속였다고 봤어요. 피팅모델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신상정보 등록 시 허위 주소를 제출한 것도 범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쇼핑몰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고, 모델 계약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다른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들은 성관계를 미리 인지했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와 '위력'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 판례예요.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려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야 한다고 봤어요. 모델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은 간음의 조건에 대한 기망일 뿐, 간음행위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