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증여세, 날짜 하나 잘못 짚어 전액 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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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증여세, 날짜 하나 잘못 짚어 전액 취소

대법원 2016두36116

상고기각

공익법인 불균등감자, 증여세 과세 기준일 판단의 핵심

사건 개요

한 공익재단법인은 모 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방식의 불균등감자를 실시하면서, 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20.81%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해 약 1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재단은 세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공익재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세금은 감자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그 해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법령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일 뿐,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잘못된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맞섰어요. 해당 법령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보유 주식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은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공익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법령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공익법인에게 연말까지 초과된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았어요.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지 주주명부폐쇄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는 실질적인 증여 효과가 발생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잘못된 기준일로 세금을 산정했고, 올바른 기준일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가 불균등감자를 실시한 적 있다.
  • 감자로 인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의도치 않게 증가했다.
  • 증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한 기준일(평가기준일)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의 증여세 평가기준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