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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여성 쫓아 집 침입, 강간미수는 무죄인 이유
대법원 2018도14152,2018전도95(병합)
주거침입과 강간죄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특수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먼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을 여러 차례 강간했어요. 약 두 달 뒤에는, 새벽에 길에서 본 다른 여성을 차로 뒤쫓아가 집 현관까지 침입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나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혐의예요. 다른 하나는 젊은 여성을 뒤쫓아가 주거에 침입한 뒤, 입을 막고 제압하는 등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예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노래방 도우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따라갔을 뿐 집에 침입하거나 강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 강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가 강간 목적이 아닌, 주거침입 발각을 막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했을 때 인정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친 행위만으로는 강간을 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범행이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강간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행위와 강간 실행의 착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