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수목장 사업의 진실,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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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수목장 사업의 진실,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7140

상고기각

불가능한 사업을 내세운 투자금 모집과 공모 관계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수목장 분양 사업을 명목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설명회를 열었어요. 이들은 '허가만 나면 1조 원 시장'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어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했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어요. 또한,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추가로 피고인 B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조경업자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나무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어요. B가 계속해서 수목장 허가가 날 것이라고 확언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계속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투자금 모집은 A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나무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자신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사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만나 사업을 공모한 점, 피고인 B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점,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
  •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적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은 동업자에게 맡기고, 나는 투자 유치만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 문제가 발생하자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