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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한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약,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대법원 2015도8514
진맥·문진 후 임의로 약재 추가, 한의사만 가능한 진료행위의 경계
한약국의 한약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증상을 묻는 문진 행위, 일부에게는 진맥까지 하였어요. 이후 기존 한약 처방에 ‘마황’이라는 약재를 임의로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했어요. 또한, ‘한방 다이어트’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단지를 이용해 의료 광고도 진행했어요.
검찰은 한약사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 50명의 손님을 상대로 문진 등 진단 행위를 하고 임의로 약재를 가감하여 한약을 조제·판매한 것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 조제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한약사의 행위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한약사가 문진을 하고 임의로 약재를 가감하여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관련 법률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한약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예요.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거나, 정해진 100가지 처방 내에서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단하는 문진이나 진맥 행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처방에 없던 약재를 임의로 추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등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약사의 진단 및 임의 조제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