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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교회 분쟁 중 문 부순 교인들,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1437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 일부 교인이 훼손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이유
한 교회가 특정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하고 건물을 폐쇄했어요.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해당 건물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계속하기를 원했고요.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절단기, 전동카터기, 쇠지레 등을 이용해 건물의 잠금장치와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찰은 교인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반대하며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교회 소유의 건물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교회 건물은 교인 전체의 총유재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제거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이자,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구행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인들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교회 건물 같은 총유물은 교인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회라는 단체의 소유이므로, 일부 교인이 훼손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절단기 등을 사용한 방법이 정당행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교회 재산과 같은 '총유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줘요. 총유물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갖지 않고 사용·수익권만 가져요. 따라서 일부 구성원이 총유물을 임의로 훼손하면, 이는 단체라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유물에 대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