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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행유예 중 또 성매매,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75,2016노4508(병합)
별개 업소는 단일 범죄라는 업주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한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주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업자들과 함께 오피스텔 여러 곳을 빌려 2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업소 운영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고, 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검찰은 업주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업소는 동업자 한 명과 함께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운영했고, 두 번째 업소는 다른 실장을 고용해 다른 오피스텔에서 운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두 업소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업주는 항소심에서 두 개의 성매매 업소 운영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 활동이므로,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 1억 4,000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지만, 업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두 업소가 상호, 영업장소, 동업자, 종업원 등이 모두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매매 영업과 같은 계속범은 영업이 종료될 때 범죄가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이상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어요. 추징금 역시 업주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성매매 업소 운영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각 업소의 상호, 장소, 동업자, 종업원 등이 다르다면, 비록 범행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해요. 또한, 성매매 알선과 같은 '영업범'의 범행 종료 시점은 영업 행위가 실제로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이전 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전체 행위는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영업 행위의 단일 범죄(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