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시작된 악몽, 6명 아동 성범죄의 전말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놀이터에서 시작된 악몽, 6명 아동 성범죄의 전말

대법원 2018도14801,2018전도101(병합)

상고기각

컴퓨터 게임으로 아이들을 유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신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알게 된 7~9세 아동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주며 친분을 쌓았어요. 이후 자신의 집 등에서 여러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적 학대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명의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시도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원심의 징역 8년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과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 아동에게 간식이나 게임 등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적이 있다.
  •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상황이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