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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차고 9번 심야외출, 법원은 일부 무죄 선고
대법원 2018도10850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위반과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이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심야 외출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외출 사유는 지인과의 음주, 담배 구매, 보호관찰소 직원과의 마찰 등 다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주거지를 벗어났어요. 지인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러 가거나, 보호관찰관의 귀가 독려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일부 혐의에 대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9건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6건의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지만,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3건은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 있었고, 과거에도 주거지 마당에서 위치추적 장치 경보가 잘못 울린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장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위반 시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어요. 담배 구매나 지인과의 만남 등 개인적 용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치추적 장치의 측정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며 합리적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치추적 장치 오류 가능성 및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