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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얻은 심장병, 공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재구단23

각하

교대근무 후 발병한 확장성 심근병증, 업무와 인과관계 불인정

사건 개요

한 교정직 공무원이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 공무원은 근무 형태가 교대근무로 바뀌면서 생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담당 기관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공무원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공무원은 4부제 교대근무로 바뀌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여성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업무 환경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했다고 말했죠. 또한, 기관이 상병 경위를 조사할 때 질병 발병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인사혁신처는 해당 질병이 의학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공무원의 업무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고, 수년간 고지질혈증을 앓아온 기록 등을 볼 때 개인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무원이 교대근무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았고, 업무 내용이 건강에 부담을 줄 만큼 특별히 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유방암 항암치료 시 심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한 점,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을 진단받은 상황이다.
  • 근무 형태나 부서가 변경된 후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적 있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 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가족력이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적 있다.
  • 공무상 재해 신청이 불승인되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