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냈다는 동업자, 알고 보니 사기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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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냈다는 동업자, 알고 보니 사기였다

대법원 2018다259961

상고기각

공동매수 계약에서 제3자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정당성

사건 개요

상가 매도인(원고)은 두 명의 공동 매수인(피고, C)에게 상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매도인은 공동 매수인 중 한 명(피고)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피고는 다른 공동 매수인 측과 매도인의 남편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다른 공동 매수인은 함께 상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매매대금 중 일부와 제가 대신 납부한 전기료, 승강기 제작대금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공동 매수인인 피고는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계약 당시 원고의 남편과 다른 공동 매수인의 어머니는, 다른 공동 매수인이 이미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했다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이 말을 믿고 공동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에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과 다른 공동 매수인의 어머니가 피고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원고 역시 이러한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동업자가 이미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말해 이를 믿고 계약한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동업자, 중개인 등)의 거짓말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알고 보니 동업자의 대금 지급 사실이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 계약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