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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이 부른 비극, 징역 38년의 결말
대법원 2019도9314,2019전도79(병합)
조현병 앓던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은 평소 직장 동료나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E가 층간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어요. 2018년 5월 26일, 피고인은 칼과 손도끼를 챙겨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 E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B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범행 후에는 사체를 손도끼로 훼손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관리소 직원 E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E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B까지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담배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또한, 검사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8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38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정신질환이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신분을 감추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형법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했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의 상한에 가까운 징역 38년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