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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동 훈육, 법원은 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3418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약 4년간 서울 송파구에서 ADHD 등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D'라는 이름의 시설을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대안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차량 안이나 시설 복도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시설이 학교가 아니라, 중증 ADHD 아동들이 소수로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이거나 ADHD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훈육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과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시설의 규모, 교사 자격, 교육과정 등을 볼 때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가 맞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고,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금지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ADHD 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시설이 '학교'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목적, 교육과정, 교원 자격, 학위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 시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격 있는 교사가 없어 학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