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행패 부리고 보복까지, 괘씸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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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행패 부리고 보복까지, 괘씸죄의 대가

대법원 2016도20434

상고기각

경찰 조사 후 재방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곳의 식당에서 음식값 총 36,500원을 내지 않고, 며칠 뒤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여성 점주에게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이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당일 밤,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다시 마트를 찾아가 점주 부부에게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수박을 발로 차고 던져 깨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사기, 마트 점주에 대한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다시 찾아가 수박을 깨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와 함께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아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마트에 다시 찾아간 것은 사과하기 위함이었고, 수박은 실수로 깨뜨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수박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찾아가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은 명백히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보복성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항소심 중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폭행죄나 모욕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적 있다.
  •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물건이 부서진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위력 행사 및 합의 시점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