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없는 용역비,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다 | 로톡

재개발/재건축

계약일반/매매

총회 결의 없는 용역비,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다

대법원 2019다263134

상고기각

재개발조합과 회계사 간의 용역비 반환 소송, 총회 결의의 효력 범위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회계 및 세무업무를 맡기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조합은 청산 과정에서 회계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용역비와 보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조합은 나중에 이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계사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개발조합은 회계사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용역비가 아니라 단순히 맡겨둔 보관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용역비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용역 계약들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죠. 특히 법인세 관련 성공보수 협약은 조합의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과 체결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지급된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계사는 지급받은 돈이 모두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반박했어요. 청산회계 용역비는 나중에 조합 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통해 사후에 유효하게 되었고, 다른 컨설팅 용역비는 이미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므로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인세 관련 수수료 역시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컨설팅 용역 계약과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법인세 관련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회계사가 약 1억 6,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컨설팅 용역비는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된 것이므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법인세 관련 수수료 협약은 예산으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계약이므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회계사는 법인세 관련 수수료 약 8,800만 원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인 상황이다.
  •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이미 승인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며 계약을 맺었다.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나, 나중에 총회에서 해당 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있다.
  •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의 필요성 및 예산 집행 행위와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