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내부고발, 몰래 찍어 당사자에게 전송한 결과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동료의 내부고발, 몰래 찍어 당사자에게 전송한 결과

대법원 2020도9696

상고기각

부패방지법 위반, 신고자 신원 유출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공직유관단체인 B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직원 E는 감사관에게 '인사담당자들이 부정채용 대가로 승진했으니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인은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답변서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답변서에 언급된 자신의 전 상사 G와 I에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고자 E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E가 신고한 내용은 인사 문제일 뿐, 법에서 정한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소속 기관의 감독기관에 신고했으므로, 자신이 E를 부패방지법상 보호받는 신고자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하므로, E는 법에 따른 신고자가 맞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신고 내용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다른 기기와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전송한 점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비리나 부패 행위를 감사기관 등에 신고한 적이 있다.
  • 동료가 작성한 내부고발 문서를 우연히 또는 고의로 보게 되었다.
  •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을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했다.
  • 신고 사실을 비리 행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알린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신원 공개 금지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