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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학원 강사의 두 얼굴, 11세 제자 성폭행의 대가
대법원 2019도15158,2019보도36(병합)
수개월간 이어진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학원의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11세 제자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강사는 피해 학생이 온순하여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학원 교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학원 강사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13세 미만의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6차례의 간음 혐의 중 4차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강사가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봉사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교사와 제자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위력'의 행사로 인정했어요. 또한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등 불리한 요소와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고 보호관찰 명령만 내려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