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능,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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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능,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2936

원고일부승

양쪽 모두 잘못 없는 계약 이행 불능,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의 적용

사건 개요

한 매수인이 조합원인 매도인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수분양권을 5,1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하지만 조합 정관과 사업시행자의 규정상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조합이 자금 문제로 제3자에게 사업권 전체를 넘기면서 수분양권 이전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은 매매대금 5,1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수분양권을 이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 5,100만 원과 위약금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설령 매도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양쪽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해졌으니, 민법의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은 수분양권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은 조합의 결정이나 사업시행자의 규정 때문이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명의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원금 5,100만 원과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금 5,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이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내용이 제3자(조합, 시행사 등)의 결정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한쪽의 명백한 잘못 때문이 아닌 상황이다.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귀책사유 없는 계약의 이행불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