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한 1인 시위, 명예훼손 무죄 판결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받고 한 1인 시위, 명예훼손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13393

상고기각

전직 임원 횡령 의혹 폭로,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사단법인의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선량한 회원들의 돈을 횡령한 전 회장과 전 사무총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전달했어요. 피켓을 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단법인 회장을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1인 시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적인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집단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알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켓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이 아닌 사단법인이라는 특정 사회 집단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표현 방식이 비방보다는 사실 적시와 수사 촉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위 장소도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시위자가 돈을 받고 참여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 내부의 비리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 있다.
  •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적시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한 적 있다.
  • 개인적인 비방이 아닌, 공적인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행동했다.
  • 주거지나 직장이 아닌, 관련 공공기관 앞에서 의사를 표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행위의 공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