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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업법무
아버지의 차명주식, 아들에게 세금폭탄이 되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 지연,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한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아버지는 1978년 회사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어요. 1979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지만, 차명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았어요. 세무 당국은 아들이 상속받은 차명 주식의 명의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아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어요.
상속인인 아들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한 명의신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한, 이러한 과세는 기존의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이며, 설령 세금이 맞더라도 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과세관청은 법 조항이 재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반박했어요. 아들이 30년 이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에게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문제의 법 조항이 명의신탁 합의 없이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사건처럼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법 조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이 소송이 계속되던 중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특히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쟁점이 되었어요. 2심 법원은 이 규정이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명의개서를 지연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위한 독립적인 과세 요건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속으로 차명주식을 물려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속받은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