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차명주식, 아들에게 세금폭탄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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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아버지의 차명주식, 아들에게 세금폭탄이 되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79

각하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 지연,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아버지는 1978년 회사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어요. 1979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지만, 차명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았어요. 세무 당국은 아들이 상속받은 차명 주식의 명의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아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상속인인 아들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한 명의신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한, 이러한 과세는 기존의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이며, 설령 세금이 맞더라도 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법 조항이 재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반박했어요. 아들이 30년 이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에게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문제의 법 조항이 명의신탁 합의 없이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사건처럼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법 조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이 소송이 계속되던 중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은 적이 있다.
  • 상속받은 후 상당 기간 실제 소유자인 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과 함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속받은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