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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용실에서 엉덩이 한 번,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13918,2014전도231(병합)
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의 미용실 성추행과 폭행 사건
한 남성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뒤, 요금을 결제하려던 미용실 주인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후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인을 도우러 온 이웃 상점 주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이 남성을 미용실 주인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실랑이 과정에서 이웃 상점 주인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이웃 상점 주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는 미용실 주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허리 부위에 스쳤을 뿐, 일부러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또한, 미용실 구조상 피고인이 일부러 손을 뻗지 않으면 엉덩이에 닿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증언, 사건 현장의 구조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어요. 이 판결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