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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의 배신, 법의 심판을 받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519

집행유예

금지 약재 '마황' 사용과 FDA 허위 광고, 식품회사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식품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2005년부터 약 5년간 변비 치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했어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로부터 원료를 납품받고, 미국 FDA에 등록된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체 대표가 여러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정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든 점도 문제 삼았죠. 셋째, 제품 포장에 '변비·숙변 해결', '100% 한방생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FDA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등록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실제 건강상 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제품 회수에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어요. 이에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벌금은 2,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 있다.
  •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적 있다.
  •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시한 적 있다.
  • 받지 않은 인증(예: FDA 등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적 있다.
  •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원재료를 쓴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금지 행위의 경합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