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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거짓말,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대법원 2016도4604
위증죄 누범 기간 중 재범,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파트 임대료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특정 아파트를 한 여성이 분양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증언을 하기 전, 자신의 회사가 바로 그 여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하여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증언할 당시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의자가 분양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거 수사 기록상 피고인이 분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 "귀찮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자백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0월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었어요.
위증죄는 법원의 공정한 사법 작용을 방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또한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형량이 가중된 주요 원인이 되었어요.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위증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크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 및 상습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