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억 사기, 공범의 운명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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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5억 사기, 공범의 운명은 달랐다

대법원 2019도14302

상고기각

지인 부탁으로 시작된 사기 공모와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09년부터 약 6년간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72회에 걸쳐 약 4억 9,330만 원을 가로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의 고모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모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돈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판결 이후, 두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 A는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피해액 대부분인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피고인 B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적 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합의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범행에서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양형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