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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8020
토지 분쟁으로 시작된 다툼, 결국 둘 다 처벌받은 사연
2015년 6월, 한 남성이 토지 문제로 분쟁 중인 사람을 찾기 위해 한 유원지를 방문했어요. 그는 유원지 운영자인 여성에게 상대방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남성은 유원지 운영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유원지 운영자는 남성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남성은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유원지 운영자 역시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각자의 진술,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봐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준이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행위는 상호 공격으로 보아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