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8020

상고기각

토지 분쟁으로 시작된 다툼, 결국 둘 다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2015년 6월, 한 남성이 토지 문제로 분쟁 중인 사람을 찾기 위해 한 유원지를 방문했어요. 그는 유원지 운영자인 여성에게 상대방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남성은 유원지 운영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유원지 운영자는 남성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유원지 운영자 역시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각자의 진술,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한 적 있다.
  • 나는 방어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혀 둘 다 형사 입건되었다.
  •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